◎면허 10년 넘는 전문의들에 자격/입원환자 회진료 50% 새로 인정/2월 시행/의료계 반발로 일부내용 후퇴 확정보사부는 29일 의료기관 특진규정에 관한 당초의 안을 고쳐 앞으로 특진진료를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된 전문의들에 한해 4백 병상 이상의 전문의 수련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진료에 관한 규정안을 확정,내년 2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지난 10월 국립병원을 비롯,사립대학부속병원 및 민간종합병원들의 특진의사자격·특진적용항목·요율 등을 규제할 지정진료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일부내용을 수정했다.
새 규정안은 특정진료(특진)란 명칭을 지정진료로 바꾸고 지정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당초 정부안대로 4백 병상 이상 전문의 수련기관(병원협회 등은 2백 병상 등으로 완화요구)으로 하되 지정진료의사자격은 당초 전문의경력 7년 이상(의사면허 취득 후 11∼15년 해당)에서 후퇴,의료계의 요구대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인 전문의로 정했다.
규정안은 또 환자본인이 의료보험수가 외의 추가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지정진료 적용항목과 추가요율도 일부조정,지정의사와 입원환자회진료인 의학관리료 50%를 새로 인상하고 마취추가요율도 당초의 50%에서 1백%로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국립병원 9개·사립대학 및 민간병원 27개를 포함,4백 병상 이상을 갖춘 36개 병원(4백 병상 미달 을지·제일병원 2곳은 조건부 인정)이 특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병원의 전체전문의 1천7백4명 중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10년 이상된 1천2백37명(72.6%)이 지정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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