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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가정학습등 무단복제해 팔아/2명 영장·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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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가정학습등 무단복제해 팔아/2명 영장·1명 입건

입력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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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강력과는 29일 시인들의 작품을 무단복제해 시중에 팔아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서출판 「늘푸른」 대표 박부길씨(46)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국일보에 게재되고 있는 「대입가정학습」을 무단복제해 학원주변에서 판매해온 박영주씨(45·서울 서대문구 홍은 2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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