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동기중 민생유류인 등유의 수급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등유의 수입손실에 대한 석유사업기금보전제도를 철폐,내년 1월1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3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사태 발발로 국내 등유 수급차질이 우려되자 지난 9월15일부터 조정명령을 발동,국내 정유사에 대해 등유 수입을 늘리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석유사업기금에서 보전해주었으나 최근 국내 등유 소비증가추세가 둔화됨에 따라 조정명령을 취소하는 대신 기금보전도 않기로 한 것이다.
한편 그 동안 등유 수입에 따른 석유기금보전액은 9월 1백41억원,10월 3백33억원,11월 7백13억원(잠정) 등 모두 1천1백77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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