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외국산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수입과일류의 국내유통은 반드시 법정도매시장 등의 상장경매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2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내년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외국산과일이 대량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수입과일이 법정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될 경우 국내과실류 유통체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수입물량이 5만톤을 초과하는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매시장의 상장경매를 거친 것 이외에는 시중유통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내년에 바나나의 경우 수입물량이 국내 과일류 총 생산량의 10∼15%에 상당하는 20∼30만톤,파인애플은 최소한 5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같은 수입과일류 상장경매 의무화 방침을 법정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 개설돼 있는 전국 42개 시·도 당국에 시달,각 시도 지사로 하여금 주요 수입과일류에 대한 「거래제한고시」를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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