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8일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가운데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신임 국무위원의 취임을 중지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해 신임 총리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 총리의 제청에 의해 국무위원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한 뒤 『헌법 86조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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