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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불 넘는 외화 반입/세관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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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불 넘는 외화 반입/세관신고 의무화

입력
199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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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관규제된 물품이나 5천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갖고 들어오는 해외여행자는 이들 물품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또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 포탈죄 등으로 형사제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여행자 휴대품 통관세칙」을 개정,▲미화 5천달러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보석 진주 산호 호박 등 필수과세 품목 ▲면세범위(해외취득가격 합계액 30만원 이내 인물품)를 초과하는 물품을 필수 서면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국헌·공안·풍속 등을 해치는 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동·식물 등 검역대상물품도 필수서면신고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관세 포탈죄·허위신고죄 등 형사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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