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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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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면적 확대

입력
199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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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30∼50% 넓게… 일부는 지하에/내년 3월부터앞으로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는 주차장 면적을 현재보다 30∼50% 더 넓게 확보해야 한다.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대 도시와 수도권 시지역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가 3백가구 이상인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는 전체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주차대수의 30% 이상을 지하층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건물의 지하층에 슈퍼마켓 등 구매시설과 세탁소,이·미용실 등 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상업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한 주상 복합건물을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는 주거지역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8일 건설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규정은 아파트단지 등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나누어 종류와 규모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숙박시설과 유흥시설,공연장 등은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구매시설의 규모를 현재 가구당 0.6∼4㎡에서 0.3∼3㎡로 축소,불필요한 대규모 구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금융업소 음식점 세탁소 복덕방 이·미용실 등 생활시설은 가구당 3㎡ 이하,목욕탕은 가구당 0.5㎡ 이하로 규모를 제한키로 했다.

한편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에서 1만평의 부지에 58평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용적률 2백%) 현재는 3백50가구에 대해 7백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7백70대분을 설치해야 하며 이중 30%인 2백31대분은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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