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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때 부당계약/한양유통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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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때 부당계약/한양유통에 시정명령

입력
199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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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매장임차인과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한양유통과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삼립식품등 6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양유통(대표 김호연)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한 뒤 임차인에게 매장철수를 강요했다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삼립식품은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서산대리점에 대해 빵상자 대금을 부당하게 미수금에 포함시킨뒤 대리점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며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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