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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씨 파면/제2중앙징계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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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씨 파면/제2중앙징계위 결정

입력
199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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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하오 제2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정문화 총무처 차관)를 열고 감사자료 유출로 물의를 빚은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을 파면키로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의 감사활동으로 얻은 자료는 직무상 비밀인데도 감사관은 그 동안 대중집회에 참여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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