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변경도 공시 의무화주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 공시사항이 발표될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들이 정보를 균점,공정한 주가가 형성되도록 하기위해 중요한 사항이 공시될 경우 공시시점부터 공시가 나온 장의 거래종료시까지 해당종목의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도록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또 신속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직접공시는 현행 사유발생당일(현행은 1일)로 간접공시는 2일(3일)이내로 각각 기간을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을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증권산업개방에 따른 전산시설확충을 위해 현증권거래소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6층의 연건평 2만4천8백평짜리 사옥을 증축키로 했다.
또 외국증권사에 대한 회원권개방에 대비,오는 91년 1월1일을 기준일로 거래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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