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기간이 하루 더 연장된다.2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 또는 월을 기준으로 대출을 할 경우 대출만료달의 대출해당일자 하루전날을 상환만기일로 정해왔으나 정기예금의 만기일 책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대출 해당일자를 만료일로 해 오는 2월1일 신규대출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91년 2월1일 1년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종전에는 92년 1월31일까지 돈을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2월1일에 갚으면 된다.
1일간의 대출일 연장과 아울러 하루분이자가 추가징수되므로 금융기관이나 고객의 이자부담에 별도의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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