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출신 70∼90% 우선 충원/교육부 시행계획 확정교육부는 27일 내년 1월19일과 20일 각각 초·중등교원 공개전형을 실시,중등교원 4천5백35명과 초등교원 4천1백47명을 선발,임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신규교사전형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용 서울시부교육감)가 마련한 교원 공개전형제 시행계획을 확정짓고 국립사대 출신의 우선임용을 보장하기 위해 9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도별 과목별로 70∼90%가량 우선 충원키로 했다.
과목별 채용인원과 국립사대 출신 우선임용 비율 등은 시·도마다 달라 15개 시·도 교위별로 곧 일간지에 공고된다.
중등교원 선발인원은 신규채용 3천8백13명과 지난 10월8일 교육공무원법 위헌결정이전에 임용대기중 임용순위가 경과된 군입대자 7백22명(무시험 임용) 등이며 초등교원은 교대출신(교원대 포함) 3천5백62명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출신,퇴직후 3년이상 경과자 등 5백85명이다.
중등교원전형은 1차전형에서 필답고사 실기고사(예·체능·실업계)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과목별 모집인원의 1.5∼2배수를 뽑고 2차 전형에서 논술고사 면접고사를 거쳐 1.2배수를 최종 선발,92년 2월까지 임용한다.
초등교원중 사실상 1백% 임용되는 교대출신은 필기시험 없이 졸업성적만으로 선발하며 그외의 응시자는 필기시험을 치른다.
◎해설/천5백명 증원으로 사대출신 불만무마 기대/필기서 2배수 뽑아… 출신지 응시자엔 가산점
교육부가 27일 확정,발표한 교원 공개전형제 시행방안은 국립사대 출신의 우선임용을 보장하며 교원을 1천5백여명 증원,사립사대 출신에게도 임용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국립출신에 대한 특혜조치는 계속 위헌시비의 여지가 있으며 공개전형제가 위헌결정이후 두달여만에 급히 마련된 것이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사립출신 모두의 반발을 의식,교원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전남·북 등 현직교사의 강의시간수가 적은 시·도는 인건비 추가부담을 우려,채용인원 책정과정에서 반발이 컸다.
▷중등교원◁
국립사대 출신은 지역간 과목간 수급을 고려,70% 이상 우선 채용하되 전형방법의 차이는 없다. 단 국립출신이 적게 응시할 경우 사립출신 등으로 선발한다. 전형은 1차 「필기시험+실기고사(예·체능·실업계)+대학성적+가산점」,2차(논술고사+면접고사)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는 교육학개론 20%,전공과목 80%이다. 필기와 실기는 배점이 같다. 대학 4년간 성적은 산출이 곤란할 경우 시·도별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초등교원◁
교대와 교원대 출신은 사실상 1백% 임용이 가능하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출신과 교사자격증 소지자중에서 5백85명을 뽑는다. 교대 출신은 대학성적으로 1차 전형에서 2배수 이내로 뽑고 2차 전형에서 면접·논술고사를 치른다. 교대출신이 아닌자는 필기시험(교육학 30%+전공 70%)을 치러야하며 이화여대 출신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군입대자 특례◁
위헌결정이 난 10월8일 이전 입대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상 최종 임용된 사람보다 빠른 전년도 졸업자 및 당해연도 졸업자중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면접만으로 무시험 임용된다.
교육부는 내년 8월31일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에 협조를 의뢰했다.
▷가산점◁
사범계대학 출신중 출신 시·도에 응시하는자는 1차 전형 총점의 10%를,기타 시·도에 응시하는 자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교직과정 이수자는 가산점이 없다. 분교(지방캠퍼스)는 분교소재 지역에 응시해야 가산점을 받는다. 또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 졸업자는 직할시 또는 도 어느쪽에 지원해도 가산점을 받을수 있으나 부산교대 출신은 부산,진주교대 출신은 경남으로 제한된다.
▷전형일정◁
원서접수는 초등이 내년 1월4∼9일 중등은 1월3∼10일이며 필답고사는 초등이 1월19일,중등이 1월20일에 실시된다. 실기는 1월27일∼29일이며 1차합격자 발표는 초등 1월25일,중등 2월6일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초등이 2월26일,중등이 2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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