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천50만명의 5.3%로 급증/전체 근소세 64% 부담/30만원이하 43·일용직 16.4%/세금내는 사람 43.7%로 줄어월평균 1백만원(지난해 기준)을 넘는 봉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근로자의 5.3%인 56만1천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월평균 3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는 전체의 42.9%인 4백50만8천명에 달했다.
1백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비율은 88년(2.8%,29만2천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 88년에 전체의 절반이상(51.9%,5백32만5천명)을 차지했던 30만원이하 근로자는 상당폭이 줄어들었다.
27일 국세청이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8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9년에 총근로자는 1천50만9천명으로 이중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83.6%(8백78만9천명),일용근로자는 16.4%(1백72만명)이다.
이들 근로자중 세금을 낸 사람은 43.7%로 88년의 과세자비율(50.8%)보다 7.1%포인트가 줄었다.
소득별 세부담을 보면 ▲전체근로자의 4.9%(월급생활자의 5.8%)를 차지하는 월소득 1백만∼2백만원 계층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43.2%인 5천9백22억원을 부담,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월 2백만원을 넘는 0.4%(월급생활자의 0.5%)가 2천8백79억원(근소세의 21%)의 세금을 ▲전체 근로자의 8%(월급생활자의 9.6%)인 70만∼1백만원 소득 근로자가 2천6백29억원(19.2%)의 세금을 각각 부담했다.
전체 근로소득세중 월소득 1백만원을 넘는 근로자(전체의 5.3%)가 부담한 비율은 64.2%,70만원초과 근로자(전체의 13.3%)의 세부담비율은 83.4%로 88년의 47.9%,71.4%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월소득 70만원 이하계층이 부담한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16.3%로 88년(28.4%)보다 큰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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