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국무회의는 26일 국군보안사령부의 명칭을 내년 1월1일자로 국군기무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약칭 기무사)로 개칭하는 국군보안부대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기무라는 말이 「근본이 되는 일」,「중요하고 비밀한 정보업무」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구한말의 통리기무아문,갑오경장 직후의 군국기무처 등 사용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명칭 변경을 계기로 참신한 이미지의 구축·부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군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임헌표 국방부 차관)를 통해 내년 3월께까지 이 부대의 임무와 기능 등을 재검토하고 기구·인원축소 등의 개선책을 마련,발표키로 했다.
국방부는 그 동안 보안사의 명칭으로 국군기밀보호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해왔다.
50년 육군특무대로 출발한 국군보안사령부는 육군방첩부대 육군보안부대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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