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70 80%로국무회의는 26일 현재 의료보호 2종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50∼80% 범위 안에서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하던 것을 70∼80%로 상향조정,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조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의료부조 대상자의 외래진료비에 대한 의료보호기금부담률을 현행 「3분의1까지」에서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바꿨으며 의료부조 대상자의 입원진료비도 이 기금으로 60∼70%(현행 40∼6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장애자고용촉진법 시행령안을 의결,장애자 고용대상 사업주를 상시 3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했으며 장애자고용비율을 91년 1%,92년 1.6%,93년 2%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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