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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한자 2,731자로 제한/대법,개정 호적법 시행규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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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한자 2,731자로 제한/대법,개정 호적법 시행규칙 확정

입력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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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호적에 반드시 한글 병기/긴자수 이름 불하도 검토/성은 제한없어… 「2음 이상」은 지정음만 사용내년 4월부터 호적에 올려 이름에 쓸수있는 한자가 2천7백31자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26일 지난 정기국회에서 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호적법 시행규칙 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 규정을 확정,27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사용한자 내용 2면

이번에 정해진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문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백자와 한국표준연구소가 정한 컴퓨터 표준코드(KSC)에 들지 않은 37자를 포함,법원에서 선정한 9백31자 등이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호적에 한자로 이름을 표기해 오던 것도 고쳐 반드시 한자와 한글을 병기토록 했다.

이에따라 91년 4월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하거나 개명하는 사람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범위로 국한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출생신고를 마쳐 이미 사용되는 한자 이름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이번에 마련된 대법원 규칙은 이름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성에 사용하는 한자는 제한없이 현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2개 이상의 음으로 발음되는 한자의 경우 지정된 음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만 두음법칙에 따라 「ㄹ」 「ㄴ」으로 시작되는 글자에 한해 각각 「ㅇ,ㄴ」 「ㅇ」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락」 「낙」 「악」 「요」 등으로 읽히는 「락」의 경우 「요」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락,낙,악」으로는 쓸 수 있다.

대법원은 이밖에 이름의 글자수에 제한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앞으로 글자수를 제한할 것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너무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91년 이후 출생자가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게되는 20∼30년후 언어생활과 한자 사용빈도,문서작성의 기계화·정보화 등을 전망할때 이름 한자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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