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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헌법개정안 통과/고르비 권한강화·부통령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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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헌법개정안 통과/고르비 권한강화·부통령제 신설

입력
199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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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 연방감독위는 부결【모스크바 AFP 연합=특약】 소련인민대표대회는 2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권한강화 및 부통령제 신설 등 권력구조개편안 내용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헌법 개정안을 찬성 1천5백10,반대 1백,기권 1백28표로 통과시켰다.

이 헌법 개정안은 총 대의원 2천2백50명 중 3분의2인 1천4백93표의 개헌선에서 17표를 더 얻음으로써 가까스로 통과하게 됐다.<관련기사 4면>

헌법 1백27조의 개정에 따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및 각 공화국 정부의 각료들이 소련 헌법 및 법률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인민대표대회는 그러나 신설된 부통령이 대통령의 정책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연방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위원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제안에는 단지 1천4백6명만이 찬성을 해 이를 부결시켰다.

고르바초프는 투표결과를 지켜본 뒤 앞으로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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