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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내년 9% 인상/직무수당은 10%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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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내년 9% 인상/직무수당은 10% 올려

입력
199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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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직책수당 신설정부는 25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평균 9% 인상하고 내년 10월부터 직무수당을 월 봉급액의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 개정안은 정무직·외교직·일반직·별정직 4급 이상,경찰·소방직의 총경 및 소방정 이상,교육직·연구직·지도직 및 군인·군무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월 봉급액의 10% 정도를 직책수당으로 신설,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초·중·고교 교원들에게 교과지도수당으로 월 4만원,교육연구관 등에게 교직수당가산금으로 월 4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중사 이상 하사관에게 월 3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또 교통경찰 외근수당은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법무·국방부의 감호·계호·보호관찰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월 2만∼3만원에서 4만∼6만원으로 각각 인상토록 했으며 동구권 신설공관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현지화로 지급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7급12호봉은 41만8천원을 지급받게 되며 6급16호봉은 51만4천5백원을 받게 된다.

한편 고위정무직의 월 봉급은 대통령 2백21만7천원,국무총리 1백77만7천원,부총리 및 감사원장 1백34만1천원,장관·안기부장·각 군 대장 1백23만9천5백원,차관·청장·직할시장 1백9만3천5백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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