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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기 253명 적발 9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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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기 253명 적발 90억 추징

입력
199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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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8월중 6대도시등 거래조사/법규위반 26명은 “처벌”/국세청 “9월이후 거래도 조사”국세청은 지난 7∼8월중의 아파트거래자 중에서 투기거래자로 밝혀진 2백53명에 대해 90억6천1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수요로 인한 아파트 가격상승을 예방키 위해 전국의 6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중에서 투기혐의자 2백44명을 선정,자금출처와 1가구1주택위장 여부 등을 그동안 조사한 결과 거래상대방까지 포함해 모두 2백53명의 투기거래자를 적발,양도소득세 33억1천8백만원,상속·증여세 49억7천3백만원,기타 2억7천만원 등 90억6천1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2명,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10명,주민등록법 위반자 5명,여신관리운용세칙 위반자 5명 등 관련법규위반자 26명은 해당기관에 통보,법규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번의 조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연소자 59명,부녀자 94명,가등기자 21명,다수주택소유자 21명,분리단독세대주 11명,소득이 불분명한 40평이상아파트 취득자 47명 등이다.

국세청은 9월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도 계속 자료를 수집,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소자 명의·가등기 수법등 여전/26세에 6억넘는것 샀다 추적도(해설)

아파트 투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지난 연초부터 전국에 불어닥친 토지투기와 아파트투기에 대부분의 조사요원들이 투입돼 이제는 거의가 육체적으로도 기진맥진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지위고하를 막론한 관계자들의 실토이지만 투기조사의 고삐는 늦추어지지 않고 있다. 한풀꺾인 투기가 완전히 뿌리 뽑힐때까지 계속 조사활동을 벌여 투기거래자의 불법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투기억제 효과도 강력하게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자금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와 부녀자,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특별한 이유없이 가등기로 아파트를 보유한자,분에 넘치게 40평이상의 대형아파트를 취득한자 등이다.

이러한 유형은 종전의 조사에서와 비슷한 것으로 이미 자기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투기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먹을 수 밖에 없는 투기수법인 셈이다. 1가구2주택이 되거나 1가구1주택이라도 거주기간 3년,보유기간 5년이 차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므로 이러한 방법이 동원되고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에 조사력을 더욱 집중시키게 마련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금추징액은 90억6천1백만원. 수천억,수조원의 돈이 일상적으로 입에 자주 오르락내리니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법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수천만원이나 혹은 2∼3억원의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회사원인 26세의 장모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67.7평의 대형아파트를 6억4천만원에 샀다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서는 자금이 지나치게 크다는 혐의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대상자로 꼽혔다.

장씨는 임대보증금 8천2백만원을 제외한 5억5천8백만원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아버지가 현금 3억5천만원을 대고 제3자 명의의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2억원까지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로 3억5천3백만원을 추징받았다.

또 기업운전자금 대출자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위반으로 은행감독원에 통보됐다.

회사원인 승모씨(48·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43·6평짜리를 87년 8월18일 샀다가 90년 6월30일 팔았으나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 계약일인 90년 4월27일 가등기를 설정하고 3년이 지난 8월23일에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에 1가구1주택 위장을 위해 가등기한 사실이 밝혀져 5천1백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물었다.

회사대표인 임모씨(47·서울 강남구 삼성동 승미아파트)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1가구2주택을 피하려고 무주택자인 제3자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익을 챙기고 팔아버렸다. 임씨는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58평짜리를 82년 10월30일에 1억2백만원에 매입,제3자명의로 두었다가 지난 8월2일 2억3백만원에 판것으로 밝혀져 4천2백만원의 세금을 더물었다.

그러나 국세청도 임씨의 아파트 처분금액을 현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2억3백만원으로 인정해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회사대표인 김모씨는 자기회사 전무의 통장을 이용해 87년 11월13일 86아시아 선수촌아파트 57평짜리를 분양받은후 지난 8월27일 아들(30)명의로 등기이전했다가 증여세 등으로 2억9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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