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발소는 의무적으로 1회용 면도기를 사용해야하고 역·버스정류장,50석 이상의 교통수단은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제까지 대형사무용건물·공연장·학원·지하상가·결혼예식장 등에 적용해온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제한적 흡역구역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공항·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50석 이상의 교통수단에까지 확대했다.
보사부는 3개월간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미설치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개정규칙은 또 이용업소에서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간염 등의 전염을 막기위해 반드시 1회용 면도기를 쓰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때는 1차 경고,2차 영업정지 10일,3차 영업정지 1개월에 이어 4차 적발때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주거지역에 대형·호화 목욕탕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욕실바닥 상한면적을 26㎡ 이상∼90㎡ 미만으로 제한하고 탈의실 바닥면적(기존 18㎡ 이상)도 18㎡ 이상∼70㎡ 미만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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