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6일 한미 행정협정(SOFA)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개정협상의 최대장애가 되고 있는 재판권문제에 대한 최종절충을 한다.이날 실무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할 경우 양국은 빠르면 연내에 협정개정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26일 협의에서는 그 동안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해온 SOFA 22조 규정을 수정,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면 최호중 외무장관과 도널드·그레그 주한 미 대사가 빠른 시일내에 협정 개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특별히 재판권을 미측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않는 한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OFA 22조 및 교환서한은 우리 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갖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를 서면으로 미측에 통보하지 않는 한 미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측은 협상과정에서 이 규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양국은 또 SOFA 개정과 별도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일부와 기타 경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협정을 연내에 체결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