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주질향상 및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주류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탁주,약주,청주(순곡),과실주,맥주(주정첨가)등 술에 감미료,산미료,조미료,향료,색소,방향성초제,식물약재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재무부가 24일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소주류(희석식),위스키류,브랜디류,일반증류주,리큐어,기타 주류,청주(주정첨가) 등에는 현행과 같이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맥주(순곡),소주류(증류식),주정에는 저알코올도수의 맥주특성을 유지하고 쌀이나 곡류를 사용한 증류식 소주의 고유한 주질과 순수 알코올성분을 유지토록하기 위해 현행처럼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그간 주류별로 엄격히 제한해 오던 알코올도수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맥주(순곡),과실주(순수),위스키,브랜디류,일반증류주,리큐어,기타 주류에 대해서는 알코올도수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알코올도수제한이 완화되는 주류는 탁주 등 8개로 ▲탁주는 현행 6∼8도에서 6도이상 ▲약주는 10∼13도에서 13도이하 ▲순곡청주는 14∼19도에서 14도이하 ▲증류식소주는 20∼30도에서 30도이상 ▲희석식소주는 20∼30도에서 35도이하 ▲주정첨가 청주는 14∼19도에서 25도미만 ▲주정첨가맥주는 4도에서 25도미만 ▲주정첨가과실주는 55도 이하에서 25도미만으로 각각 조정된다. 그러나 주정은 현행 95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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