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택시 야광번호/내 27일까지 부착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택시 야광번호/내 27일까지 부착해야

입력
1990.12.25 00:00
0 0

◎위반땐 60만원 과징서울시내 모든 택시는 27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뒷유리 중앙상단에 폭 17㎝ 길이 70㎝ 크기의 황색 야광번호를 부착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6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24일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조합 대표 및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광번호판은 미국 「3M사」가 제조한 스카치라이트 반사지에 컴퓨터로 번호를 찍은 것으로 차안에서 붙이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