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60만원 과징서울시내 모든 택시는 27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뒷유리 중앙상단에 폭 17㎝ 길이 70㎝ 크기의 황색 야광번호를 부착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6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24일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조합 대표 및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광번호판은 미국 「3M사」가 제조한 스카치라이트 반사지에 컴퓨터로 번호를 찍은 것으로 차안에서 붙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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