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저축성 보험차익 과세/불입보험료 8백만원 초과시 20·이하땐 5%/근로자 장기저축 해약때는 세금추징/농지와 동일 읍 면8㎞내 「자경」인정정부의 이번 세법시행령개정으로 제2차 세제개편이 마무리됐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근로자 장기저축이 신설된다는데 실제 어떤 점이 유리한가.
▲은행·투신사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장기저축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등 두가지가 있으며 각각 월 30만원이내에서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두가지 종류에 대해 동시가입이 가능하므로 결국 월 60만원 이내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데 혜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므로 재형저축 등과 같이 근로소득세 과세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없다.
또 3년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엔 그동안 비과세해준 액수를 새로 추징하며 사망·퇴직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추징하지 않는다.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데.
▲지금까지 보험차익은 비과세돼 왔으나 내년 1월이후 신규 계약분부터는 만기 3년미만인 단기저축성보험의 경우 불입보험료가 8백만원 초과시엔 20%,8백만원이하 일땐 5%씩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2년간의 불입보험료가 9백만원이고 만기환급금이 1천2백만원이라면 차액 3백만원의 20%인 6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변호사·의사 등에게 사건을 맡기거나 치료를 받을때 그 비용을 내는 사람한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데 일반인의 부담만 더 무거워지는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와 기관·단체등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개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원천징수대상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데.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다. 과세근거와 원칙만을 세워놓았을뿐 구체적 시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3년부터 시작된다. 과세대상은 양도가액 2천만원이상의 고가 미술품이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주택의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강화된건지,완화된건지.
▲종전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면서 기준은 대체로 완화된 셈이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것을 이번에 금액기준을 우위에 둬 양도가액 5억원이상인 고급주택만을 과세대상으로 해 5억원 초과분만을 과세한다.
따라서 예컨대 80평형(전용면적 66평)아파트를 2억4천3백만원에 매입,7억1천3백만원에 팔아 4억7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1억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므로 과표는 3억5천1백만원이 되고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억8천4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억원 초과분만 과세하므로 과표가 1억4천만원으로 줄고 세금도 6천8백만원이 된다. 고급주택의 경우 일단 과세대상이 될 경우 종전보다 세금이 절반에 못미치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요건도 강화 됐다는데.
▲부재지주등의 토지투기 수요를 없애기위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해야만 양도소득세를 안물리기로 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농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이나 농지로부터 8㎞이내의 지역이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8년이 지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상속재산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데.
▲무조건 그런건 아니다. 상속 재산중 임야 농지 등이 있을경우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면 평가액이 2∼3배 늘어나 세액도 커지게 되지만 상속세공제액이 현행 최고 1억1천만원에서 4억8천만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으므로 상속재산의 내용에 따라 세부담이 서로 엇갈린다.
예컨대 20세이상의 자녀 2명을 둔 상속인이 4억2천만원짜리 아파트 한채(기준시가)와 예금·주식 등으로 2억3천2백만원을 물려받았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공제 1천만원,배우자공제 4천만원,자녀공제 2천만원,주택공제 3천만원 등 1억원을 공제한 5억5천2백만원이 과표가 돼 2억5천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제총액이 4억8천만원(기초 6천만원,배우자 2억8천만원,자녀 4천만원,주택 1억원)이므로 과표는 1억7천2백만원이 돼 3천2백40만원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만약에 상속재산이 현금·주식 등 2억3천2백만원 대신에 기준시가 2억3천2백만원,공시지가 8억9천1백만원인 서울 근교의 임야 3만평이었다면 올해는 상속액이 6억5천2백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상속액이 13억1백만원으로 늘고 세금도 2억6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토지일 경우 상속세가 크게 늘고 주택·유가증권일 경우 줄어든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DB편집자주: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생략
1990년 12월25일자 조선일보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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