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외… 불로소득혜택 우려지난 86년 건물분 재산세 인상파동시 이곳저곳의 거센 인하여론에 맞서 『그래도 재산세는 올려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던 몇세기전의 이야기를 연상했던 일이 있다.
바로 그 해의 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지방세법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산세 인상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후 이를 「실시한다」「못한다」하면서 밀고 당긴 토지의 종합과세제도는 「토지과다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1986년도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토지과다 보유세는 33가지의 과세 예외 규정과 1년간 유예등으로 고기빼고 기름뺀 설렁탕으로,속빈강정으로,큰고기 빠진 송사리들만의 가장 짧은 2년간의 삶을 살다간 최단명 세금으로 그 역사를 마감하였다. 위 토지과다 보유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합하여 만들어 올해 가을 처음 과세를 시작한 종합토지세는 지난 역사를 닮지나 않을는지 염려될만큼 상처투성이로 출발한다.
「신세는 악세」임을 증명하려는 듯 우리의 여소야대의 문민국회(임시)는 투기억제의 명분에 밀려 가장 많은 국민(약 1천만명)이 내야하는,그래서 「주부세금」이라는 별칭을 갖는 토지분 재산세 인상규정을 마치 벌칙금인양 가히 폭력적으로 통화시켜 뜻있는 사람을 슬프게 한 바 있다. 신설된 종합토지세는 당초에 세율인상,전국토지의 합산,과표 현실화율 제고 등의 일시 3중고로 가히 충격적·혁명적 세부담증가를 가져온다는 언론의 뒤늦은 높은 목소리에 밀려 일부 최고 세율인하(별도합산 최고율 5%→2%),최저세율 대상을 확대(종합합산 2천만원까지 1천분의 2 적용)하는 등 조정을 하게돼 시행전 세율조정이라는 또하나의 진기록을 남겼다. 아직 시행초이니 앞으로 여러가지 보완책도 필요할 터이다. 종합합산 최저세율적용대상의 확장,지나친 행정부 위임이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한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점,서울시 송파구 주민이 하남시 덕풍동 자연녹지 전답을 가지면 1천분의 1의 농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현실의 시정,영업용 별도합산 과세대상 사업자들의 무리한 임대료 전가금지책 등이 그것이다. 자유경쟁과 계약자유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저소득층의 소외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서구 선진국처럼 자본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갖가지 복지행정을 펴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하는 표어의 하나가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도 하다.
봉천5동 5천5백69가구가 88년에 낸 재산세는 총 2천6백90만원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개동 56가구가 부담한 총 3천여만원보다 적다는 보도가 기억난다.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는 경제적 강자인 후자의 세금이 늘고 그 반대인 전자를 보다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합토지세제를 수정(간접)동의하는 기본 자세는 아니었을까? 이제 토지 등 재산을 갖고 발언권이 센 계층의 상대적 희생없이는 「더불어 사는 사회」는 현실로 되어오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살림의 규모가 정해지면 그 살림에 충당하는 돈(세금)은 그 구성원들이 부담한다. 이걸 누가 더 내는가 하는 것이 세금논쟁의 핵일 것이다. 노동소득에 보다 많이 부담시키는가. 자산소득자의 부담을 좀더 늘릴 것인가. 저소득과 근로소득을 경과하고 고소득과 불로소득을 중과한다는 공정과세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의 벽으로 할 것인가. 품위있는 삶에까지 그 보호의 벽을 확장할 것인가. 세법개정은 결국 위와같은 부담이동의 실체를 결정지을 것이다. 과연 일부 가진사람들이 더 내게된 오늘의 종토세는 마땅치 않은 것인가? 금년 종토세 실시로 지난해보다 토지분 재산세총액이 두배로 늘었다고는 하나 과세자 총 9백73만명중 9백40만명(약 96.6%로 전년도 보다 낮아짐)이 10만원 이하계층이고 1백만이상 부담자는 3만5천명 뿐이다. 우리는 여론이 항상 바른편에 있지만은 않았다는 역사적 교훈과 함께 다수와 함께 소수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진주의,타협주의가 민주주의의 요체임도 기억한다. 제2청사가 있는 과천시에서 재산세 부과사례를 찾아 보았다.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45평 아파트의 올해 종토세는 1만6천원(토지지분 약 34평분,건물포함시도 연액으로 10만원 미만으로 시가의 3천분의 1에도 미달함),70평 대지위의 단독주택도 5만1천원의 종합토지세만 부담했으며 올 12월중 20몇% 과표인상조정으로 늘어나게될 91년의 그것도 각각 2만2천원과 7만4천원만이 부담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5백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자가용 소형승용차의 연간자동차세가 20만원이 넘는 것과는 비교하기조차 부끄럽다. 과세의 형평과 공정분배를 위한다는 우리 세법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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