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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아파트 신청자격/부모모신 무주택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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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아파트 신청자격/부모모신 무주택 가장

입력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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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내년에 주공이 짓기로한 3대동거형 아파트의 분양신청자격을 부모를 모시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하기로 했다.22일 건설부관계자에 의하면 3대동거형 아파트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를 위해 건설하는 것인데도 현행 주택공급규칙에는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다 전용면적이 주공아파트로는 가장 넓은 84㎡(약 25평)여서 과열경쟁이 우려돼 청약자격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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