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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발암물질 비상/「코크스배출물」 허용치의 최고 59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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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발암물질 비상/「코크스배출물」 허용치의 최고 59배 검출

입력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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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팀 조사 결과【포항=유명상기자】 발암성 물질인 「코크스오븐」 배출물질(COE)이 포항제철 제2 코크스공장 작업장에서 허용기준치의 4배에서 최고 20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포항제철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교실(팀장 백남원교수)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를 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제2 코크스공장 3기 오븐의 경우 코크스오븐 배출물질 농도가 노동부 허용기준(㎥당 0.2㎎)보다 평균 10배 이상,일부 작업장에선 최고 59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코크스오븐의 배출물질에 관한 측정보고 자료가 없는데 노동부는 고시 제88­69호에 유해물질 허용농도 규정에서 제철소의 코크스오븐 배출물질 허용기준을 ㎥당 0.2㎎(8시간 가중평균치)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철소의 코크스오븐 배출물질 허용기준은 노동성 산업안전 보건청의 경우 ㎥당 0.15㎎으로,정부 산업위생전문가 협의회는 0.2㎎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이에대해 『조사수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기하산출법으로 해야될 코크스오븐 배출물질 농도를 산술평균법으로 계산해 결과치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포철은 또 허용기준을 8시간 작업시간중 평균 노출농도와 대비해야 하는데 조사는 단시간 노출되는 설비발생 농도와 비교함으로써 과대평가됐으며 동일작업 동일직무자간 노출농도가 현저한 곳에 대해서는 정밀 재측정을 하지않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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