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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2차 적발로 허가취소/시행규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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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2차 적발로 허가취소/시행규칙 개정 공포

입력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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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영업시간 위반으로 두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보사부는 22일 심야영업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심야영업소에 대한 4단계 처분을 2단계로 축소,1차 적발때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하고 2차 적발때 허가취소토록 하고있다.

이제까지는 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적발때 영업정지 15일,2차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때 2개월간 영업정지 조치하고 4차 위반때 영업허가 취소토록 했었다.

심야양영업업소 일제 단속이 시작된 지난 10월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는 1만3천여건의 심야영업 행위가 적발돼 해당업소가 고발·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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