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변칙적인 합병·상장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법인인 삼양식품이 비상장법인인 삼양판지를 1대 1의 비율로 흡수·합병키로 해 변칙상장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삼양식품은 22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위해 계열기업인 삼양판지를 내년 5월7일을 기준일로 합병한다고 밝혔다.
삼양판지는 자본금이 5억5천만원으로 상장요건의 납입자본금기준 20억원에 크게 미달,합병을 통해 변칙상장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편 삼양식품은 계열사인 삼양판지의 주식 7만8천주를 보유,81.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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