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중선거구 많아 사실상 혼합형 기초/70여곳이 주민생활권 무시 획정 지적 광역/여 “재론 불가” 결론… 진통 예상내년 상반기중에 실시될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실무협상을 통해 마련한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안 중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회선거구 조정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여권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여야는 협상에서 광역·기초의회를 1구1인의 소선거구제로 채택키로 합의했으나 기초의회의 경우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되 인구 2만 초과시 매 2만마다 1인을 추가선출한다는 조항(지방의회의원선거법 14조)을 포함시켰는데 이 조항이 바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와 함께 광역의회는 일부 선거구가 주민생활권을 무시한 채 여야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는가 하면 의원정수가 불합리하게 증감조정된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의회선거구는 소선거구제 채택정신에도 불구,1구 1∼3인을 선출하는 사실상 혼합형 선거구제여서 민자당의 대도시 출신의원들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내부에서 법해석이 엇갈리고 있는가 하면 평민당측은 기초의회선거구의 분동 또는 분할이 법규정을 무시하게 된다며 현행법규 준수를 고수하고 있다.
○…4천2백87명의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선거구는 총 3천5백61개로 1인선거구는 2천8백56개(80.2%) 2인선거구는 6백84개(19.2%) 3인선거구는 21개(0.6%)가 된다.
이 가운데 서울의 경우 4백94개 선거구 중 2인선거구가 2백71개나 되며 부산은 77,대구 40,인천 44,경기 98개 등 대도시에선 상당수 지역이 사실상 중선거구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21개) 부산(5) 대구(2) 광주(1) 경기(9) 전남(1) 경북(1) 경남(2) 지역에서 3인씩 선출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민자당의 대도시 출신의원들은 지난 19일 당무회의에 이어 20일 의원세미나에서 기초의회선거가 사실상 2인 이상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라고 주장,당지도부에게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시·도 조례를 통해 소선거구제로 조정 ▲3만 이상 동은 분동이 가능토록 규정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재조정 ▲기초행정단위가 읍·면·동이므로 이를 법으로 세분할 수 없는만큼 혼합형 선거구 채택이 불가피 ▲법 개정 및 부칙에 단서조항을 두어 소선거구제 채택 등 네 갈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기초의회선거구의 분동 주장은 법규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를 획책할 경우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처럼 민자당의 대도시 출신의원들이 소선거구제로의 「일괄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중선거구(1구 1∼3인)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선 야권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의회선거구의 경우 인구비례를 감안한 표의 등가성 및 그 지역의 교통·지형 등 생활권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키로 기본원칙을 정했지만 여야가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역을 쪼개거나 갖다 붙이는 등 게리맨더링의 구석이 발견돼 말썽을 빚고 있다.
여야협상 대표들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조정된 내무부 안을 무시하고 소속의원들의 「로비」까지 받아들여 서울 중구·동대문·전주·부안·무주·정읍·여수·영암·담양 등 무려 70여 곳의 선거구가 무리하게 획정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무주 제2선거구인 무풍면과 안성면은 덕유산이 가로막고 있어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북 정읍의 경우 신태인읍을 중심으로 정우·감곡·이평면이 동일생활권이나 덕천면을 제1선거구에 붙이고 이평면은 제3선거구에 포함시키는 등 생활권을 무시했다는 것이 당내 및 정부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전남 신안군 2·3선거구의 경우 비금·도초·흑산면을 생활권이 다른 하의·신의면과 함께 제3선거구로 묶었는데 현지에선 비금·도초·흑산면을 제1선구의 장산·안좌·팔금면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남 진양군의 경우 16개면을 종으로 3등분했으나 현지 주민들은 진주시를 중심으로 3각형 형태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대전시의 경우 인구가 15만6천명인 대덕구는 광역의회 의원정수가 4명인 데 반해 인구가 16만6천명인 동구갑은 3명으로 정해 선거법 협상이 「날림」으로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에 쫓겨 여러 대목에서 졸속입법한 사례가 밝혀진만큼 법체계에 맞게 재조정돼야 하나 이를 놓고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21일 핵심당직자회의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의회선거구 조정문제를 논의한 끝에 더 이상 재론치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나 당내 일각에서 졸속입법에 따른 인책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대도시 출신의원들이 계속 시정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조명구 기자>조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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