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종명기자】 광주지검 특수부(신희용부장·김용검사)는 21일 대한교련회장과 전남교육회장 명의의 상장을 위조,교감승진 대상자에게 판 전전남 고흥농고 교사 조형렬씨(63·광주 서구 서1동 51의4)와 위조 상장만을 만든 인쇄업자 김병채씨(35·광주 동구 대의동 79의1)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조씨는 교사로 재직중이던 81년 9월부터 87년 11월까지 대한교련 및 전남교육회 등에서 모집한 연구논문에 입상했다는 내용의 위조 상장 37장을 인쇄업자 김씨를 통해 만들어 교감승진 대상자들에게 1장당 10만원∼60만원에 팔아 모두 5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88년 3월 교사를 그만둔 뒤 상장을 구입한 김모씨(52)에게 『위조 상장을 이용,승진서열을 높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88년 4월부터 89년 12월까지 매달 10만원씩 2백1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명의 교감 승진자로부터 모두 6백50만원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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