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량 5만톤까진 현행 50%적용내년 1월1일부터 바나나 수입 관세율이 현행 50%에서 90%로 인상되고 농약원제의 관세율은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중질천연 가솔린·신문용지 등 7개 품목이 새로이 할당관세적용대상이 돼 실질관세율이 인하된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91년도 상반기 할당관세운용안을 확정,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운용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는 바나나의 수입급증으로 예상되는 사과·배 등 과일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나나의 관세율을 현행 50%에서 90%로 인상했다.
그러나 인상된 관세율은 수입물량이 5만톤이상일 경우에 적용하고 5만톤미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농약가격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농약원제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또 중동사태로 인해 수입가격이 급등하는등 국내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중질천연가솔린등 7개 품목을 할당관세대상으로 새로이 지정,실행관세율을 현행보다 각기 소폭씩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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