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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1∼3인구」 규정대로/민자 당직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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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1∼3인구」 규정대로/민자 당직자회의

입력
199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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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1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선거구 문제를 논의,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대로 1구 1∼3인의 혼합선거구제로 결론을 내렸다.박희태 대변인은 회의 후 『인구 2만이 넘는 읍·면·동의 경우 의원수를 1명씩 추가하는 문제는 법규정이 애매한 점이 있으나 혼합선거구제가 옳다는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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