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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임금준 기업체/지급분 손비처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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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임금준 기업체/지급분 손비처리 불인정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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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동 “전직예고제 도입도 검토”정부는 내년부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어기는 기업체에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는 한편 근로자들의 전직예고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철 노동장관은 20일 상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총 초청 간담회에 참석,『지금까지는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불한 업체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분에 대해서는 손비처리할 수 있는 임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부처도 이같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들의 갑작스러운 전직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측에 허용되는 해고 예고제와 비슷한 근로자들의 전직 예고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행 노동관계법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나 근본적인 개혁은 곤란하고 산업안정에 피해를 주는 부분만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말하고 파업기금 조성을 위해 조합비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해고효력을 다투는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판결과 관련,인사규정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는 그 즉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단절되며 법원의 최종판결이후에야 복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최장관은 해고된후 소송제기중인 근로자는 제3자는 아닐지 몰라도 조합원자격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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