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0%넘어/한은,3개월내 감축 지시부산은행등 5개 은행이 한도를 초과해 고객들로부터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수신한 것으로 드러나 한은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이들 5개 은행이 자기자본의 40%인 CD수신한도를 넘었는데도 계속 CD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은행들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는 한편 3개월 이내에 CD수신액을 한도이내로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한은은 아울러 이들 은행에 대해 당초의 여신한도액에서 CD한도 초과분만큼을 제외시켜 불이익을 주고 지준관리에서도 자금지원등의 경우에 차별을 두기로 했다. 5천만원이상의 고액자금만을 대상으로하는 CD는 지난 8월 발행할인금리가 13.0%로 오름에 따라 수익률로는 14.3%에 달해 3개월여만에 수신액이 3조 가까이 늘어나는등 호조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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