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한 출입국없애 교류확대/법무부,법개정키로법무부는 20일 남북자유 왕래가 실현돼 해외동포나 외국인이 북한을 경유,제3국으로 출국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판문점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대비,판문점 등에서 출입국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법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출입국 장소로 지정된 곳만을 통해 출입국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무부는 또 급증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 처벌조항도 대폭 강화,불법취업소개·권유 및 알선금지 조항을 신설해 위반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외국인 불법 취업자와 그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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