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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중립」 명문화/각의,복무규율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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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중립」 명문화/각의,복무규율 개정안 의결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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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영향력등 금지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군인이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동안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가입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특정후보자의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 ▲투표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병영안에서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사적 제재 금지사항을 구체화,▲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예시했으며,상급자가 직무와 관계없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하급자에게 명령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군복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불리한 상태에 있는 경우 직속상관에게 이의 해결을 건의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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