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20일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여신한도제도」를 새로 도입,신용등급이 70점을 넘거나 우량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액을 초과해 15억원까지 담보초과 신용대출을 해주고 담보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순수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중소기업은행은 개별기업의 신용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금액의 80%나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15억원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담보대출과는 별도로 12억원(담보가액 15억원의 80%)을 순수신용대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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