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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세저축제」 내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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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세저축제」 내년 신설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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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장기대상… 실질금리 12∼13%/월 30만원 한도… 증권저축도정부는 일용직과 봉급생활자를 포함,모든 근로자들이 월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월 30만원 한도 이내로 3년 이상의 장기저축을 할 경우 일체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무세저축제도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이들 근로소득자들이 연간 3백60만원 한도 이내에서 증권저축을 할 경우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무세증권저축제도도 마련,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이 급여에서 저축과 증권저축을 함께할 경우 연간 7백20만원(월 60만원)까지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일체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20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비과세 저축상품제도를 신설,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근로자 장기저축 및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의 가입대상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자들로 저축한도는 월급액수에 관계없이 종목별로 월 30만원씩(연간 3백60만원) 총 60만원(연간 7백20만원)이다.

근로자 장기저축의 경우 정기예금금리(연 10%) 수준이 보장되는 데다 세금도 비과세돼 실질금리는 12∼13%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금리수준은 추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7.5%의 주민세가 비과세되고 소득세만 5%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한도는 현행 1인당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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