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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역때 북한돈도 사용/각의,법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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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역때 북한돈도 사용/각의,법시행령 의결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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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0일 남북 교역시 북한화폐를 통용토록 하고 남북 협력기금에서 남북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보증 및 손실보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의결,확정했다.이 시행령은 북한 화폐를 환전해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유가증권을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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