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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파 김태촌에 범단조직죄 추가/최고 사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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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파 김태촌에 범단조직죄 추가/최고 사형 가능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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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 남기춘검사는 20일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2)과 행동대장 양춘석씨(3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서울형사지법에 추가 기소했다.범죄단체 조직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김피고인에게는 최고 사형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며 양씨 등 3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검찰에 의하면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14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러진 진원유통 사장 정전식씨의 장례식에 서방파 조직원 1백50명을 집결시킨 것을 계기로 이택현씨를 부두목,양춘석·오재홍씨(수배중)를 행동대장으로 삼아 폭력계의 주도권 장악,나이트클럽 및 호텔 빠찡꼬 등의 이권개입,조직원 결속 등을 목적으로 범서방파를 결성한 혐의다.

김씨에 대한 7차 공판은 이날 하오3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호텔 빠찡꼬 운영권을 둘러싸고 김씨에게 돈을 빼앗긴 대전 「샤또」 관광호텔 건축주 현종락씨 등 검찰측 증인 5명이 출석치 않아 내년 1월17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증인 5명중 주소가 불분명한 제주 KAL호텔 사장 김범종씨 등 2명을 제외하고 현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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