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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등 둘 구속/「법인세 취소청구」등 처리때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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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등 둘 구속/「법인세 취소청구」등 처리때 수뢰

입력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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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이훈규검사는 19일 재무부 국세심판소 심판관 허성두씨(55·이사관·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4동1109호)와 조사관 김종만씨(40·사무관·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29동908호) 등 2명이 법인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둘러싼 이의신청 심판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대가로 세무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허씨는 세동회계법인 대표 김익래씨(46·세무사)로부터 ㈜라이프주택의 법인세 취소청구 심판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6백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세무사 4명과 문교부 행정사무관 등 의뢰인 5명으로부터 모두 1천3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허씨는 지난 97년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가옥 1동을 7천2백만원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나 사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8월 문교부사무관 박상치(46)씨로부터 여동생(44)에게 부과된 6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취소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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