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자도판매제 폐지 내년말/주정구입 자율화 조치 92년말정부는 현재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주류제조면허허가를 92년부터 전면 개방키로 하고 내년하반기에 단계적 개방방안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류업의 신규참여는 물론 소주회사도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등 주종간의 생산참여가 자율화된다.
정부는 또 소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1년말부터 자도소주의 판매지역제한(자도판매)과 주류도매상의 판매구역제를 폐지하는 한편 92년말부터는 소주용 주정배정제도도 폐지,소주의 제조·판매를 완전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류산업 규제완화추진계획」을 확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규제완화계획」에 따르면 대외개방압력에 사전대처하고 국내주류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기위해 주류제조 면허제도를 전면개방,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주류제조업에 신규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정된 주세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개방일정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또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정부가 소주제조업체에 일정률씩 배정,사실상 제조를 규제하던 주정배정제도를 92년말부터는 전면폐지,업계자율에 따라 주정을 사들이도록 했다.
다만 배정제의 일시폐지에 따른 지방군소업체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92년까지 2년간은 배정비율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주판매 및 유통시장도 전면 개방,91년말부터 해당 시·도 주류도매상이 해당 시 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의 소주를 40%이상 구입토록 돼 있는 자도소주판매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주류도매상이 해당 시·도에서만 주류를 팔게돼 있는 판매구역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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