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2배 크기로/전과자 운전사채용 금지/서울시만 한시적 시행정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한 강도사건을 예방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차량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서울시에 한해 한시적으로 택시 뒷유리창에 차량번호를 야광페인트로 기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18일 하오 청와대·교통부·치안본부·서울시·서울시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본부에서 열린 「택시이용범죄 예방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택시이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항구대책으로 ▲강도 강간 폭력 및 마약사범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운전사로 채용할 수 없도록 운전사자격을 제한하고 ▲차량번호판을 야광으로 2배가량 확대하며 ▲운전사에게 제복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교통부가 검토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법인 및 개인택시 5만5천대에 대해 뒷유리창에 야광 차량번호 표시를 할 계획이나 야광페인트가 유리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는 등 기술상의 난점이 있고 운전사의 뒷시야를 가리거나 뒤따라오는 차량운전자들에게 시각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 부심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 방안이 ▲운전사들을 범죄집단시할 우려가 있으며 ▲뒷유리에 차량번호를 기재할 경우 운전사의 뒷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1일까지 업계대표들이 제출한 안을 검토,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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