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분동추진야,법규고수서울 등 대도시의 상당수 기초선거구가 인구편차로 인해 사실상 2인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실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자당이 소선거구제의 입법원칙에 맞춰 분동 등의 행정조치를 강구하는 데 대해 평민당이 법 규정대로의 실시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19일 당무회의에서 읍·면·동당 1명씩 뽑게 돼 있는 기초의회선거구가 인구 2만명 초과시 2만명마다 1인씩을 더 선출토록 규정된 것은 국회의원 및 광역의회선거구가 소선거구인 법체계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인구과다선거구의 분구를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기초의회선거구와 의원수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선거법 규정에 의거,1구 2인 이상을 선출하게 되는 동의 경우 통·반 또는 번지에 의해 선거구를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평민당측은 시·도 조례로 선거구를 재분할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현행 읍·면·동 단위의 선거구가 고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민당의 지자제 실무협상 대표였던 박상천 의원은 이날 『선거법이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한 입법취지는 기초의회의원수의 상한선이 정해짐에 따라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책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기초의회선거구로 명시된 읍·면·동을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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