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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법 1월 국회서 개정/선거구도 약 50개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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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법 1월 국회서 개정/선거구도 약 50개 증설”

입력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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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덕 민자총장 밝혀민자당의 정순덕 사무총장은 19일 당무회의에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선거구와 운동방법 등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고치도록 하겠다』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구와 관련,인구증가 등은 감안해 약 50개의 선거구를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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