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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등 설계 「범죄예방」 고려토록”/건설부,건축허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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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등 설계 「범죄예방」 고려토록”/건설부,건축허가 반영

입력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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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9일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방범설계요령」을 마련,각 시·도가 건축허가에 반영토록하는 한편 건축사가 주택을 설계할때도 이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건설부는 방범설계 요령에서 주택을 설계할때는 단지 배치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토록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계단은 가급적 개방형으로 설계해 범죄심리유발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자율적 공동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내의 공용로 등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의자를 배치,주민들이 사용토록해 무의식적인 범죄감시가 가능토록 하고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외벽은 대형 유리창으로 만들어 바깥에서 범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범죄자의 실내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투입구 등 범죄자의 침입이 가능한 통로는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나 규모로 설계하고 1층 발코니는 가능하면 지면에서 높게 설치토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주름문을 설치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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