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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관세·배합사료 부가세/구조개선에 전액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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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관세·배합사료 부가세/구조개선에 전액투자

입력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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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작년 4천5백억 규모정부는 내년부터 농수축산물 수입관세 및 배합사료·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89년 기준 4천5백억원)을 농수축산분야의 구조개선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 추곡수매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농수축산물 수입관세 등의 농업투자가 부대조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본격시행키 위해 각 분야별 투자계획을 짜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로 조성되는 자금을 현행 농어촌발전기금에 전입시키거나 별도의 기금(가칭 농림축수산 구조개선기금)을 신설,사용하는 두 가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조성자금을 농·수·축산 등 수입원별로 해당분야에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선이 시급한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책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관련 ▲농업분야의 경우 청정채소·화훼 자동재배시설 및 농산물 저장·가공산업 ▲축산분야는 축산단지 조성 시설자동화 및 계열화사업 ▲수산분야는 자원조성사업 ▲산림분야는 수종개량사업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투자를 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했다.

지난해 경우 정부가 수입농림축수산물에 대해 징수한 관세는 2천6백억여 원이었으며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천8백억여 원으로 총 4천5백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농·축·수산분야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 액수는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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