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일선 세무서서 서비스 제공/전화·방문시 즉시계산… 우편도 가능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을 팔았을때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즉석에서 알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개발됐다.
내년부터는 안방에 앉아서도 단말기를 이용,이같은 양도세 세액계산은 물론 상속·소득·부가세 등 각종 생활관련 세무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득 및 양도시기와 공시지가등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시키면 컴퓨터가 해당세액을 1분이내에 계산해내는 양도세 자동계산 시스템을 개발,21일부터 전국수요 일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들어간다.
서비스 제공장소는 서울시내 34개 전세무서와 본청 및 남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진세무서 등 모두 40곳이다
내년중에는 전국 모든 일선서에서 확대 실시할 예정. 전화나 우편,직접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해당세무서의 국번에 2100을 돌리면 되는데 전화상담시에는 부동산 소재지·취득 및 양도시기·공시지가 등을 제시해야 한다.
방문이나 우편상담시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액계산 결과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팩시밀리로도 세액계산명세서를 받아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내년중에는 전국 모든 지번의 공시지가를 추가입력,공시지가 안내 및 토지초과이득세도 설명해 주는 동시에 기존의 컴퓨터생활정보시스템과 연결,원하는 가정에서는 단말기를 통해 각종 세무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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