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지나쳐 언론탄압 소지정부와 민자당이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범죄자를 가중처벌토록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이들 사건의 보도를 제한·처벌하는 규정을 슬그머니 삽입했다가 반대여론에 부닥쳐 처벌조항만 삭제한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키는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1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8조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규정은 수사 또는 심리중인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알 수 있게하는 인적사항을 출판물이나 방송에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을 기습적으로 추가제안한 정부와 민자당은 『모방범죄 예방과 흉악범죄 근절,범죄신고 장려를 위해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 ·증인 등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법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피해자를 보도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 살인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간치상 유괴약취유인 범죄단체 조직에 의한 범죄피해 뿐만아니라 상해치사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등 거의 모든 사건을 망라하고 있어 앞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는 사소한 절도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를 사실상 보도할 수 없게 되거나 제약당하게 됐다.
특히 유명 정치인이 테러를 당한 경우나 재벌기업가의 강도피해,고위 관료집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등은 물론 국민들의 신고와 협조가 요구되는 유괴사건과 같이 공익이 우선돼야 하는 사건도 보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형적으로 보도될 수 밖에 없다.
언론계에서는 『강간이나 가정파괴범 등 파렴치 범죄의 피해자는 언론 스스로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이미 자율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보복우려가 있는 강력사건 피해사례 보도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신분 노출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기존 구제절차가 있는데도 이같은 조항을 졸속으로 추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원칙적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이 언론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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